2015-03-16 | Hit 3589

    K공사의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설계 프로젝트 수행

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중 정년 조항 개정에 의거 2016년 1월1일부터

     

    직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60세 정년으로 연장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개정법 시행 임박에 따라 K공사는 조직 및 인력운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년연장에 따른

     

    승진적체 해소와 정년연장자 직무전환시 대체직무개발 및 임금피크제 설계를 휴먼인사이트와 함께

     

    3개월간 수행중에 있습니다.